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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유망한들쥐

일반적으로유망한들쥐

모르는사람 전화번호 도용 신고 가능하나요

누가 제 전화번호남기고 타지역에서 가게에 돈을빌리고다녀서 그사람들한테 연락하고 전화가 자꾸옵니다 신고할수 있나요 너무 스트레스받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핸드폰 번호를 도용한 것 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토킹범죄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이 누구인지 인지하고 임의로 본인인 척하며 본인 연락처를 기재한 것이 아니라면 위 내용만으로 신고하여도 형사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의 사기 범행에 대한 고발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