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르는사람 전화번호 도용 신고 가능하나요
누가 제 전화번호남기고 타지역에서 가게에 돈을빌리고다녀서 그사람들한테 연락하고 전화가 자꾸옵니다 신고할수 있나요 너무 스트레스받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핸드폰 번호를 도용한 것 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토킹범죄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이 누구인지 인지하고 임의로 본인인 척하며 본인 연락처를 기재한 것이 아니라면 위 내용만으로 신고하여도 형사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의 사기 범행에 대한 고발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