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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원산지 표기를 제대로 하고, 사용하는건 외식업계 종사자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건가요! 물론, 하나 하나 검사하기도 어려운것도 있지만, 본인의 양심에 맡기는건데, 실제로 식당에서 이런일도 빈번한건지요? 처벌은 어떤식으로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식재료에 대해서는 그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만 합니다.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병과 가능)
거짓표시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재범 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과 거래행위 금지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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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같은 법
제14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