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에 의한 동산경매 진행시 유체동산을 제3자 낙찰받으면?

명도소송에 의한 동산경매 진행시 유체동산을 제3자 낙찰받으면 대금을 채권자에게 어떤방법으로 돌려주나요?

경험이 없다보니 궁굼하네요


예)일주일 안에 채권자명의로 된 통장으로

계좌이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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