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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돌꿩172
명도소송에 의한 동산경매 진행시 유체동산을 제3자 낙찰받으면 대금을 채권자에게 어떤방법으로 돌려주나요?
경험이 없다보니 궁굼하네요
예)일주일 안에 채권자명의로 된 통장으로
계좌이체된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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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매 대금을 법원에서 공탁하고 배당 기일에 배당 신청하여 배당금을 출급 신청하여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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