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에 의한 동산경매 진행시 유체동산을 제3자 낙찰받으면?

2023. 05. 11. 07:07

명도소송에 의한 동산경매 진행시 유체동산을 제3자 낙찰받으면 대금을 채권자에게 어떤방법으로 돌려주나요?

경험이 없다보니 궁굼하네요


예)일주일 안에 채권자명의로 된 통장으로

계좌이체된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매 대금을 법원에서 공탁하고 배당 기일에 배당 신청하여 배당금을 출급 신청하여 받게 됩니다.

2023. 05. 1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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