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에 의한 동산경매 진행시 유체동산을 제3자 낙찰받으면?

명도소송에 의한 동산경매 진행시 유체동산을 제3자 낙찰받으면 대금을 채권자에게 어떤방법으로 돌려주나요?

경험이 없다보니 궁굼하네요


예)일주일 안에 채권자명의로 된 통장으로

계좌이체된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매 대금을 법원에서 공탁하고 배당 기일에 배당 신청하여 배당금을 출급 신청하여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