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없이 동산 강제경매 들어 올수 있는지요?

2019. 06. 18. 19:08

2015년도 지인으로 부터 1000만원 차용 한뒤 500만원 원금과 이자500만원을 변제 하던중 이자 가 3개월 미납 된뒤 지인이 동산경매넣어서 챙피 주겠다면 하는데로 알아보니 판결문도 없는데 동산 경매 가능한지요

참고로 지인 한테 받은것은 얼마전 내용증명1번이 전부이구요

차용시 차용증 작성해준것외는 다른 문서는 없습니다

그래도 동산 경매 가능한지요 ?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이 없이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는 불가능합니다

(혹시 어음공증이나, 공정증서를 작성한 일이 있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라면 판결문없이 가능합니다)

2019. 06. 1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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