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되어있지 않아도 압류 걸수 있나요?
지인이게 돈 빌려준지 3년되어가는데 6개월안에 상환하기로 했는데 아직 안줍니다. 차용증이있지만 공증이 되어있지 않구요.ㅜㅜ
이사가서 두소는 모르고 주민번호 알고 있는데 재산에 대해 압류 걸수 있는걸까요?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마치지 않은 단순 차용증에 대해서는 집행권원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곧바로 압류를 진행하실 수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상대와 공증을 진행하는 것도 어려워보입니다.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고 재산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면 판결 확정 전에도 '가압류'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재산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하고 가압류 단계에서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은 어렵습니다.
변호사선임료 등 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고, 법률서비스 비용은 어차피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마다 상이하여 개별적으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곧바로 압류를 진행할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