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멸실할때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요.
지방에 있는 주택을 노후에 사용할 주택으로 멸실하게 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즉시 적용받는지요? 아울러 멸실신고하면 토지와 주택중에 어떤걸로 양도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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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멸실이나 세대분리 이후에는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이 새로 기산하지 않고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멸실주택이 아닌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는 전제하에).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주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
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에서 주택이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나,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주택은 본인 소유인 경우 주택 자체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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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시점에 주택이 멸실된 것이라면 토지의 양도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잔금 시점으로 주택으로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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