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등기 효과에 대하여 문의합니다.빠른답변 부탁드려요
현재 소유자는 김철수 이고 2023년5월19일 가등기권자 김순희로 매매예약가등기가 완료되어 있고 2021년9월19일 김춘옥 근저당권자로 근저당권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소유자인 김철수와 계약을 체결하는게 맞는거죠?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을 대략4년으로 체결할 예정인데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로 6개월이내에 소유자가 김순희로 바뀔수도 있으면 어떤식으로 계약을 해야하나요? 계약체결시 주의사항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매매예약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권리관계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되 가등기권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특약사항에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은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최소화하고, 월세로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