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등기 효과에 대하여 문의합니다.빠른답변 부탁드려요
현재 소유자는 김철수 이고 2023년5월19일 가등기권자 김순희로 매매예약가등기가 완료되어 있고 2021년9월19일 김춘옥 근저당권자로 근저당권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소유자인 김철수와 계약을 체결하는게 맞는거죠?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을 대략4년으로 체결할 예정인데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로 6개월이내에 소유자가 김순희로 바뀔수도 있으면 어떤식으로 계약을 해야하나요? 계약체결시 주의사항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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