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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8일 선고일이면 반성문,양형자료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게 좋을까요?
판사님은 언제 어떤선고내릴지 정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
안녕하세요.
반성문 등은 형사재판에서 법관의 양형자료로 사용됩니다.
시기가 조속할수록 양형에 반영될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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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5월 8일이 선고일이면 적어도 일주일전부터는 판결문 작성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충분히 반영되려면 적어도 선고 일주일 전에는 제출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언제 선고형을 정할지는 사건이나 판사마다 다르므로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