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급합니다ㅜㅜ약식사건(정식재판청구) 1심

2026.05.08일 선고일이면 반성문,양형자료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게 좋을까요?

판사님은 언제 어떤선고내릴지 정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반성문 등은 형사재판에서 법관의 양형자료로 사용됩니다.

    시기가 조속할수록 양형에 반영될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5월 8일이 선고일이면 적어도 일주일전부터는 판결문 작성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충분히 반영되려면 적어도 선고 일주일 전에는 제출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언제 선고형을 정할지는 사건이나 판사마다 다르므로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