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등 100장사신분때문에
2등 당첨금이 600만원이라던데
그분은 같은번호를 100장을사셨으니까
총 내야하는 세금을 600만원으로 계산해서 하나씩 내는지
6억으로 계산해서 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건별로 과세되므로 6억원이 아닌 각 장별(600만원)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