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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히용감한전갈

특히용감한전갈

12월 퇴사했는데 12월 급여명세서 소득세가 3배 폭증했습니다

2018년 12/01 입사 2024년 12/26 퇴사 예정 6년 26일 근무입니다 12월 급여명세서를 미리 받았는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11월에 비해 3배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연말정산 원천징수와 관련있을거 같은데 아직 퇴사일이 안돼 원천징수영수증은 못 받았는데

제가 알기론 중간퇴사자는 원천징수영수증 받아 다음 직장에 제출하고 거기서 연말정산 받거나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따로 해서 정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달 급여명세서가 이전달과 달라질게 없는데 퇴사달에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폭증해서 나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12월 말 퇴사라 현직장서 알아서 연말정산 가정산 된건가요? 이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월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적용받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내년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