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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 만료전 나갈때 남은 임대 기간에 대한 월세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2026년 5월 계약 만료하기로 올해 구두계약하였고 통화 내용도 녹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9월 중순쯤에 올해 11월까지만 살고 이사를 가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러면 나머지 올해 12월~내년 5월치까지의 월세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지난 10년동안 월세 잘 낸 세입자가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10년동안 세주고 집을 한번도 안봐서 집상태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게 관행인지 아니면 법적근거가 있는 명확한 것인지 알수 있을까요?

세입자가 계약 만료일전에 나가면 복비를 대신내야 한다는것은 관행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건지 아니면 법적 근거에 의한 임대인의 권리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계약 종료 및 퇴거를 희망할 시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임대차계약의 유효기간 원칙에 근거하여 법적으로 계약 기간 종료 시점까지 월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 및 퇴거 시에는 계약서 상 계약 종료일까지 보증금 반환 의무도 없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조건부 계약 종료 및 퇴거의 경우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 시작 시점 전까지의 월세와 임대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관행적으로 현 임차인의 부담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당사자간에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약속인데, 임대차 계약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 기존 계약이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은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임차인이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기간 안에 방이 나가면 월세를 사는 날까지만 받으면 되지만 안나간다면 만기까지 받는 편입니다

    임차인께 그런부분을 얘기하고 부동산몇곳에 직접 방을 내놓고 빼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기전에 나갈때는 방이 빠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 부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전 세입자의 중도 퇴실 시 관례적으로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임대인과 협의 하에 중도 퇴실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2년 계약을 했으니 임대인이 중도 퇴실을 거절한다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 때까지 거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9월에 이야기 하고 11월에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 한 상태에서 세입자를 구하지 않고 퇴거를 한다면 당연하게 월세를 지급해야합니다. 하지만 세입자를 구하고 퇴거를 하는 상황이라면 월세 문제는 발생이 되지 않기에 서로 생각하는 부분이 달라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