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뛰어난갈기쥐139
뛰어난갈기쥐139

전세계약 만료전에 세입자가 나간다고하면 계약금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1억5천에 월 50만원을 받고 있는데 계약 만료 날짜가 3달 남았는데 나간다고 하네요

제가 전세자금 줄 여력이 안되는데 계약금에서 10%를 먼저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전 보증금의 일부를 먼저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당하게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니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보증금이 늦어지더라도 10%를 미리 선 지급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는 것은 상관없으나 주지 않아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일전까지는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의무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임차인 퇴거시에 만기전 다른 주택 계약을 용이하게 위해 임대인이 보증금중 일부를 먼저 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즉, 임대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의 10%을 우선 반환하지 않더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간혹 임차인이 잘 모르고 이를 권리라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1명 평가
  • 계약금 명목의 10% 선지급은 임대인의 배려차원의 비용이지 의무가 있는 지급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전세가 비용이 크고 하니 다음 집을 잘 구하라는 의미에서 다음세입자가 구해지면 다음세입자에게 받은 계약금은 이전 세입자에게 먼저 주는 관례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전에 임대료 반환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반환의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마도 세입자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보증금 일부를 받고 다른곳에 계약을 하기 위할 수도 있으니

    여유가 되시면 서로간에 협의하에 이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례상, 다음 집 구하라고 계약금 10% 반환 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법으로 명시된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퇴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바로 임차권설정등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이 3달 남았으면 지금부터 방을 내놓고 다음임차인을 찾으셔야 합니다

    방이 계약이 되면 계약금을 주겠다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의 10%를 먼저 줘야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일부 임대인들이 호의를 배푼것이 마치 법이고 본인들의 권리인 것으로 착각하는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1억5천에 월 50만원을 받고 있는데 계약 만료 날짜가 3달 남았는데 나간다고 하네요

    제가 전세자금 줄 여력이 안되는데 계약금에서 10%를 먼저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 우선적으로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기간 중에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만큼 먼저 보증금에서 10%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전세자금을 번환해 주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그 대신 만기시에는 세입자가 들어오던 말든 전세 자금은 반환해 주어야 하겠지요

    세입자가 계약종료전 나간다고 하더라도임대인이 승락을 하지 않으며 계약관게는유지된다는 것도

    참고 삼아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면 만료일자까지는 안주셔도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계약 만료일 전까지는 후속세입자를 구해서 계약금을 받아서 주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만료 전 계약금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따라서 계약만료 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