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를 햇는대 보이스 피싱이엿습니다

경철청가서 물어보니 사기 방조도 아니고 그냥 전기통신위반이라고 하는대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초범입니다 100만원은 받앗구요 어떻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방조가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라면 초범 기준으로 벌금형 선고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5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범은 전과 자체가 없는 경우이고 본인께서는 기존에 올리신 내용을 고려하면 초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의 경우 가담 경위와 취득한 이득의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1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점은 조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최근 수사 기관에서는 대포폰이나 계좌 제공 등 관련 범행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당시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나 업무 지시 내용 등 정상적인 업무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향후 조사 과정에서 불법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대응하시는 방향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신중하게 준비하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