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드론 최대이륙중량과 사용 목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대이륙 중량 2kg 초과 비행장치 또는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용 비행장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드론관리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비영리 목적이면서 최대이륙중량(드론이 이륙할 때 적재할 수 있는 최대 무게, 드론 자체 중량+배터리 무게+추가 장비 무게)이 2kg 이하일 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드론 촬영을 하려면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촬영 7일(근무일 기준) 전에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를 통하여 국방부로 '항공사진촬영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 촬영 목적과 보안상 위해성 여부 등을 검토 후 허가하고 있습니다.
사진촬영허가를 받았어도 ‘비행허가가 필요한 상황’에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