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은 촬영만 하지 않으면 촬영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2021. 08. 01. 02:14

드론 비행 허가 지역에서 드론에 달려있는 카메라를 통해 핸드폰으로 보면서 비행하는 용도로 쓰기만 해도 촬영 허가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그냥 전송만 하는거니까 괜찮나요? 날리다가 벌금 맞을거 같아서 올려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드론 최대이륙중량과 사용 목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대이륙 중량 2kg 초과 비행장치 또는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용 비행장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드론관리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비영리 목적이면서 최대이륙중량(드론이 이륙할 때 적재할 수 있는 최대 무게, 드론 자체 중량+배터리 무게+추가 장비 무게)이 2kg 이하일 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드론 촬영을 하려면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촬영 7일(근무일 기준) 전에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를 통하여 국방부로 '항공사진촬영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 촬영 목적과 보안상 위해성 여부 등을 검토 후 허가하고 있습니다.

사진촬영허가를 받았어도 ‘비행허가가 필요한 상황’에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21. 08. 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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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비행은 지역에 따라 허가여부가 달라집니다. 촬영은 지역에 관계없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8. 0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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