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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이용한 개인촬영은 허가되는가요?

유튜브같은델보니까 사람을 인식해서 따라다니는 드론이 있던데요,

드론을 이용한 개인촬영은 법적으로 문제없이 그냥 사용하면 되는가요?

사용해보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시봐도편식하는프리지아

    다시봐도편식하는프리지아

    좋은 부분을 잘문해 주셨습니다.

    개인 촬영과 단체에서 주최하거나 의뢰하는 촬영은 전혀 다르지 않으며, 특정 지역에서도 허가를 받으면 촬영이 가능합니다만 전혀 불가능한 지역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당 드론에 상응하는 자격증과 필요이 따라 촬영 허가증이 필요할 수 있고, 조종자 준수사항(고도, 제한구역, 야간)에 반하는 비행은 허가를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 드론을 이용한 개인 촬영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발급하는 조종자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인구 밀집 지역이나 공항 주변, 군사시설 인근 등 비행 제한 공역에서는 사전 비행 허가가 필요합니다. 관할 지자체(시청 또는 구청)에 문의 해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 개인이 사용하는 드론으로 촬영 목적이라면, 단순히 비행만 하는 것과 영상 촬영은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초경량 취미용 드론은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 밖, 고도 150미터 이하, 가시권 내에서 낮에 비행하면 대부분 비행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비행만 한다면 대부분 허가 없이 가능하고 특별구역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드론 원스톱 서비스로 사전 촬영 신청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