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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카멜레온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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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관련 보험 답변 부탁 드립니다.일상배상 책임보험

제가 부모님집 명의 집에 살고있습니다.

부모님은 다른 집에서 살고계시고요.

이번에 제가사는집 누수가 발생해 배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일상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데

혹시 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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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보통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장하는데 거주하는 집이 부모님 명의라면 보험 가입 시 주소지와 명의가 중요하니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했고 보험에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증권에 명시된 주소지가 부모님 명의의 장소로되어 있으셔야 합니다.증권 주소지가 다슨 곳으로 되어있고 단순 거주시에는 보상이 안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가족 간 손해는 일반적으로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부모님 명의의 집에 거주 중이고, 그 집에서 누수가 발생해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누수로 인해 아래층 이웃 등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일배책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수 피해가 부모님 재산(즉, 집 자체)에 발생한 경우엔 가족 간 손해로 간주되어 보장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부모님 명의의 집에 거주 중이며, 그 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보험은 가입자가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법적인 배상 책임이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입니다.

    따라서 누수로 인해 아래층이나 인접 세대 등 제3자의 집에 피해가 발생했고, 그 원인이 본인의 과실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라면, 보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누수로 인한 수리비, 도배·장판 교체비용, 가전제품 손해 등 실제 발생한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정한 자기부담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해결을 위해 우선 본인이 가입한 보험 상품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사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사고 접수를 진행하고, 피해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피해 사진, 수리 견적서, 관리사무소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시 현장 조사가 이뤄질 수 있으며, 보험사의 심사를 거쳐 보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의 과실로 인한 누수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즉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집에 대한 것은 보상을 받거나 청구할 수 없지만, 이러한 누수로 인해 타인이 피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일상배상책임 특약 등을 통해 보상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의 집 명의라도 본인이 실거주라면 이는 일상생활책임 보험의 보장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이 본인 명의의 보험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의 명의로 일상생활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는 보험약관에 해당되거나, 또는 특약 등으로 가입이 되어야ㅐ 보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계약이 되어있고 보험 증권에 해당 주택 주소가 명시되어 있으며, 누수가 세입자의 과실이라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없는 경우 실질적 거주자라도 보험상 피보험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보상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누수 원인이 본인의 과실이어야 하며, 보험 가입 시 해당 주택이 보장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