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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26일 오전 광주광역시에서 여성 2명이 귀가 중 신원불상의 남성에게 쫓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동료 순경과 출동한 A 경감이 피의자 B가 휘두른 흉기에 2차례 찔렸다고 합니다.이후 B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A 경감이 총기를 사용했고 실탄에 맞은 B는 결국 사망했다고 하는데이렇듯 상대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고 경찰관을 향해 공격을 하면실탄 마음대로 발사해도 합법일 확률이 높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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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고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행위를 중단하기 위해서 실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정당 방위나 정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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