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확정급여형이 근로자가 받을 금액이 사전에 정해져있다는 말인데 퇴직시는 미래시점으로 평균임금이 확실치 않으니 당연히 퇴직금도 달라질텐데요. 왜 확정급여라고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달리 확정기여형은 사전에 일정액이 적립되고 운용에 따라 퇴사시점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당시의 확정된 급여에 기초하여 퇴직금을 계산함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근속년수*30일분의 평균임금) 확정급여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같이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수준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에 따라 금액적으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1년근속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이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 확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