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확정급여형이 근로자가 받을 금액이 사전에 정해져있다는 말인데 퇴직시는 미래시점으로 평균임금이 확실치 않으니 당연히 퇴직금도 달라질텐데요. 왜 확정급여라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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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달리 확정기여형은 사전에 일정액이 적립되고 운용에 따라 퇴사시점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당시의 확정된 급여에 기초하여 퇴직금을 계산함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전에 납입금액이 정해지는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근속년수*30일분의 평균임금) 확정급여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같이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수준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에 따라 금액적으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1년근속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이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 확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