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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설레는순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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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기 수전 교체 관련 임차인 배상 여부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전세계약에서 배상 여부 책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 화장실의 샤워기 온수 수압이 낮아져서 임대인 분께 말씀드리니 다른 호실은 이런 문제가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노후화 되었거나, 물때, 부식 등 의한 원인일 경우 저한테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고 합니다.

통상적인 소모품의 경우 임차인이 교체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나, 노후나 부식에 따른 문제일 경우 제가 배상하는게 의아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노후화 등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이는 임대인의 보수의무에 따라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수압 관련하여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압에 문제가 생겼다면 임차인이 배상하는 것이 맞을 것이나, 단순히 노후나 부식일 경우 임대인의 수선범위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부담을 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