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고있는집 주인이바뀌면 ?
집주인이 제가 살고있는집을 팔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바뀌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새로운 집주인이 방을빼라고하면 제가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집주인이 제가 살고있는집을 팔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바뀌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새로운 집주인이 방을빼라고하면 제가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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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 실거주, 확정일자 등 요건을 갖추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그대로
승계가 되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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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목적물의 매수인에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새로운 집주인과의 관계에서 유효하며, 새로운 집주인이 방을 빼라고 하면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한 점유의 정당성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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