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은 유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어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봤는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무슨 권한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해 버렸더라구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된다는 규정 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방지법 법사위 통과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대행이지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추천한 재판관은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임명동의만 해주면 되는거지만

    대통령에 추천몫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권한은 없습니다.

    헌법위반입니다.

  •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거 자체가 현재 법률에 정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한 대행 자체도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