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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62
안녕하세요. 어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봤는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무슨 권한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해 버렸더라구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삐닥한파리23
일단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된다는 규정 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방지법 법사위 통과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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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로운오후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대행이지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추천한 재판관은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임명동의만 해주면 되는거지만
대통령에 추천몫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권한은 없습니다.
헌법위반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거 자체가 현재 법률에 정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한 대행 자체도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