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만근이랑 주5일제 근무 연관성이 있나요?

2022. 09. 21. 23:54

미용실 정규직 주 5일제로 약 1년 재직중입니다.

금월 9월 30일 금요일에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주 5일 근무인데 이번주가 금요일까지밖에 없다면서 일주일만근 해야된다며 하루 더 일하거나 월급에서 하루치를 빼야되는게 근로기준법 규정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만약 근로기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장님께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 5일제 근무하에서는 근로자가 출근하기로 정한 출근일에 출근하면 출근 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일주일 만근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를 더 근무해야 하거나 혹은 1일 임금을 월급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확히 어떤 근거로 하는 것인지 확인은 필요할 듯 싶습니다.

한가지, 예상 되는 내용은 주휴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일이 9월 30일 금요일이므로 주말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되지 않아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월급에서 공제하겠다는 취지로 여겨지는데

일반적으로 초일부터 말일까지 출근해야 하는 모든 출근일에 출근하고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진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공제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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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9.3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 시 만근여부와 상관없이 해당월에 결근하지 않았다면 월급여를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2022. 09. 2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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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임금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9월 30일까지 근무할 경우 1개월 월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후 근무하지 않아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2022. 09. 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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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주(휴일포함 7일) 소정근로일 개근한 자에대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당초 1주를 월~일로 정한 경우 월~금 근무퇴사는 1주 간 근로관계를 유지한 것이 아니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 09. 2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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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금요일까지 근무하더라도 1개월 근무하였기에 그 주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는 무관하게 회사가 9월 급여 중 일부를 공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9. 2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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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마지막주의 주휴수당은 재직일(재직기간)이 중요합니다.

            근무는 금요일까지 하지만, 사직서(사직의사)에 사직일을 월요일로 했다면(재직일은 일요일까지),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

            반면에, 그냥 금요일까지를 재직일로 하면 마지막주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2. 09. 22.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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