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만근이랑 주5일제 근무 연관성이 있나요?
미용실 정규직 주 5일제로 약 1년 재직중입니다.
금월 9월 30일 금요일에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주 5일 근무인데 이번주가 금요일까지밖에 없다면서 일주일만근 해야된다며 하루 더 일하거나 월급에서 하루치를 빼야되는게 근로기준법 규정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만약 근로기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장님께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미용실 정규직 주 5일제로 약 1년 재직중입니다.
금월 9월 30일 금요일에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주 5일 근무인데 이번주가 금요일까지밖에 없다면서 일주일만근 해야된다며 하루 더 일하거나 월급에서 하루치를 빼야되는게 근로기준법 규정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만약 근로기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장님께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 5일제 근무하에서는 근로자가 출근하기로 정한 출근일에 출근하면 출근 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일주일 만근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를 더 근무해야 하거나 혹은 1일 임금을 월급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확히 어떤 근거로 하는 것인지 확인은 필요할 듯 싶습니다.
한가지, 예상 되는 내용은 주휴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일이 9월 30일 금요일이므로 주말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되지 않아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월급에서 공제하겠다는 취지로 여겨지는데
일반적으로 초일부터 말일까지 출근해야 하는 모든 출근일에 출근하고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진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공제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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