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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름계명하다가 기각 일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작년에 이름 계명신청 하다가 법원우편이 와서 받는데 기각이 되서 안된줄만알고 읍사무소에 기각은 이름을 바꿀수 없다고 해서 바로 그작시 법원 우편을 모르고 찢어버렸는데 자꾸 이름 가지고 신경쓰는데 인터넷 에 휴대폰으로 계명신청 신청을 네이버로 휴대폰 으로 하는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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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각이 되었다면, 재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명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네이버로 휴대폰으로 하는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기에,


      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기각되어도 그 기각사유와 무관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