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 불가피성 입증 증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연장근로 미지급 건으로 진정을 준비 중입니다.
최근 다른 노무사님께서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반드시 필요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승인이나 지시가 없더라도 연장근로로 인정된 판례가 있다”고 말씀해주셔서, 제가 보관 중인 증거들이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가 확보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기록
• 주말 포함 2~3주 이상, 주 52시간 초과가 연속적으로 발생 (출근 9시, 퇴근 밤 10시)
• 깃로그 및 근무기록 보관 중
2. 관리자의 발언 녹취
• “너희들이 야근하고 주말에 출근한 거 안다”
• “B 프로젝트 하다가 갑자기 A 프로젝트가 치고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가 야근을 하는 거다. 일정을 늘리는 건 없다. 최선을 다해 일정 기한 내에 맞춰야 한다”
• “네가 한 건 최선이 아니다”
3. 건강 관련 자료
• 6개월 이상 정신과 상담 기록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내원 기록)
이 증거들이 “연장근로가 불가피했고, 회사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제시하신 사항들이 연장근로의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사정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질의의 관리자의 야근지시에 관한 정황과 함께, 실제로 야근이 불가피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았음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질의의 자료를 제출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근로감독관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