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재산을 상속 받을지 말지 고민중입니다
현재 20대 인데 삼촌이 자손이 없어 상속을 받을 재산이 있는상태입니다
상속재산이있는데 빚이 있는 상태라고 전해들어 상속안심서비스? 를 등록했는데 빚이 정확히 측정될수없는 차용증? 등등 많이 갖고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현재는 이런것까지 모두 알기가 현재 힘들어 상속을 받을지 말지 고민중입니다.
세세하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변호사분들을 고용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지 등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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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에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거나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가정법원에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상속인이 정확히 피상속인의 채무를 파악해야 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상속안심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은 채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파악이 불분명하다면 한정승인을 하시거나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변호사도 피상속인의 개인간 채무를 확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