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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코브라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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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전면 파업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군인과는 다르게 의료인들은 일반근로자일것 같은데 .. 전면 파업을하게 되면

어떤 법을 통해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

아니면 처벌받을 수 있는법이 없는지 ? 궁금합니다. ~

이번 심각한 코로나 상태인데 파업을 한다는게 조금 문제가 심각한것 같아서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6. 12. 20.>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19. 8. 27.>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2항에서는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미만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