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혹시 페이 있는 참관수업일까요?
현재 특정 기관에서 참관 형태로 수업에 참여 중하루 4시간씩, 직접 수업에 투입되지는 않지만, 수업 흐름을 따라가며 상황을 관찰하고 있음
오늘(첫날) 4시간 참관함 말일까지 참관 일정이 지속될 수 있다는 언급을 들음
계약서 작성은 아직 하지 않음
유급교육인지, 무급관찰인지 잊어버림 정식 고용 전 교육/평가단계인지 판단이 필요함
만약 임금을 준다면 참관만 하는데 제가 하는게 없는데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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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참관수업이 정식 고용 전 단계의 사전 평가나 훈련 성격이라면, 업무 지시를 받고 일정 시간 소정 장소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 없이 참관만 하고 있더라도, 수업 흐름을 따라가며 기관 운영에 일정한 기여나 시간 구속이 있다면 실질적 근로관계로 판단되어 임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 교육이나 견학 수준이라면 무급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기관 측에 해당 기간이 평가용 무급교육인지, 유급 참관인지 명확히 확인해보셔야 하며, 계약서 없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엔 권리관계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니 조속히 계약서 체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어떤 기관에서 어떤형태의 노무제공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기관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