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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강한알탕
일단강한알탕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혹시 페이 있는 참관수업일까요?

현재 특정 기관에서 참관 형태로 수업에 참여 중

하루 4시간씩, 직접 수업에 투입되지는 않지만, 수업 흐름을 따라가며 상황을 관찰하고 있음

오늘(첫날) 4시간 참관함 말일까지 참관 일정이 지속될 수 있다는 언급을 들음

계약서 작성은 아직 하지 않음

유급교육인지, 무급관찰인지 잊어버림 정식 고용 전 교육/평가단계인지 판단이 필요함

만약 임금을 준다면 참관만 하는데 제가 하는게 없는데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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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참관수업이 정식 고용 전 단계의 사전 평가나 훈련 성격이라면, 업무 지시를 받고 일정 시간 소정 장소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 없이 참관만 하고 있더라도, 수업 흐름을 따라가며 기관 운영에 일정한 기여나 시간 구속이 있다면 실질적 근로관계로 판단되어 임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 교육이나 견학 수준이라면 무급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기관 측에 해당 기간이 평가용 무급교육인지, 유급 참관인지 명확히 확인해보셔야 하며, 계약서 없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엔 권리관계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니 조속히 계약서 체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어떤 기관에서 어떤형태의 노무제공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기관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