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직원 계약도 6개월로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있는데
직원의 상황(이사 등) 및 업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6개월이 좋을 것 같은데
계약서를 6개월로 작성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직원이라는 개념이 정규직(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가 아니라 계약직을 의미하신다면
1년 단위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즉, 6개월을 하든 3개월을 하든 근로자와의 합의만 있으시면 몇 개월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도움이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