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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하마253
근면한하마253

정규직 채용공고후 6개월 단위로 연장계약을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채용공고를 정규직으로 올려놓고, 채용후 6개월 단위로 연장하여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위법 사항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채용절차법 등 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공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되고, 채용 후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경우에 위 법률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다르게 고용조건을 정한다면 이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는 정규직이 아니고 기간제(계약직)입니다. 허위채용광고로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달리 실제로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고용한다면 이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입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