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밀고 갔을 때 음주단속 및 처벌

늠름****
2021. 01. 15. 20:30

술 마시고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시동을 끈 상태로 밀어서 집에 갈 경우 이것도 음주단속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음주단속에 걸렸을 경우 소송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나요. 과거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음주운전 자체가 아니게 됩니다.

아래 판결요지를 참고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중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엔진을 걸고 발진조작을 해야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판결 참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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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의 운행장치를 조작하여 운전을 할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지만 시동을 끈 상태로 밀고 갈 경우는 운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 운전은 아닙니다.

    그러나 밀고 가는 행위 중 자동차의 운행장치를 조작할 경우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수도 있습니다.

    2021. 01. 1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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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시동을 걸지도 않은 채 오토바이를 끌고 이동했다면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1. 17.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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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라 함은 시동을 켜고 운행하는 것을 뜻하는 바, 시동 없이 단순히 끌고 가거나 민 경우에는

        음주운전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2021. 01. 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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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밀어서 가는 행위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2021. 01. 1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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