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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창의적인사과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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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소득공제 불법 매장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거 질문에 약간의 디테일한 답변이 아쉬워서 조금 풀어서 질문 드려보려합니다

현재 근무하는 업장에서 사업자(사장)은 친 형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직장 가입자로 등록하지않고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을 사대보험은 물론이고 프리랜서3.3% 소득공제도 하지않고 급여를 지급하고있습니다

3.3%도 불법인걸 알고있지만 그 조차 하지않고있구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중인데

1.직원 혹은 아르바이트생이 이 문제에 대해 신고를 하면 사업자와 직원들은 어떤 처벌이 가해지나요?

직원과 사업자가 내야하는 벌금들과 따로 처벌에 대해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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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경우, 4대보험 미가입 및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미이행에 대한 처벌됩니더

    사업주(사장, 대표자)에게 적용되는 처벌 및 벌금을 보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가입

    -보험료 최대 3년 치 소급징수: 미가입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징수당함.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 모두 납부 대상임.

    -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추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재 발생 시에는 공단 지급 보험급여의 50% 추가 징수, 치료비 부담 등 추가 책임 발생합니더

    프리랜서의 3.3% 원천징수(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는 사업주가 반드시 공제 후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세법상 불이익, 탈세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추가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단,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했다면 추후 종합소득세 정산 과정에서 세금 추징, 가산세 부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까지 사업주와 합의하여 4대보험에서 탈세를 해오다가 이제와서 신고등을 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조치등이 검토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및 기관

    • 4대보험 미가입

    • 각 보험별 기관에 개별 신고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1355)

    건강보험: 건강보험공단 (☎1577-1000)

    고용·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기관 홈페이지 및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전자신고 가능)

    국세청 고발/탈세 신고센터 (☎126)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세 신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직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즉, 세금 및 4대보험 미신고 시 사용자에게 가산금 또는 과태료 처분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미가입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제재라고 하면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