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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수달229
터프한수달22920.04.04

범인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함에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여행을 하던 중 알거된 이들과 함께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을 마시고 놀다가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자신의 가방에서 지갑이 절취된 사실을 알게 된 후, 범인을 고소하려 할때

범인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함에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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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범인(피고소인)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 고소장에는 '성명불상'이라고 표시합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연락처, 직장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범인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고소장에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적지 않고 바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해당경찰서 입장에서는 관할을 판단할 수 없어서 고소장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지역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피고소인의 이름을 통해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파악해서 피고소인 주소지 경찰서로 사건을 내려보냅니다.

    즉, 범인의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할 경우엔 정상적으로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니, 일단 경찰서에 도난 신고 접수를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경찰이 사건을 신고접수후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를 하는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는 것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소인에 대한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미상으로 공란으로 남겨 놓더라도 유효한 고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증거나 기타 피의자 특정 등에 대해서는 수사 인력 등의 한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경우에 따라서 기소중지 등으로 피의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의자를 특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또는 주변 사실을 추가 확인하여 고소장 기재를 최대한 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소인의 성명을 기재함에 있어 이름을 모르는 경우 알고 있는 별명("덩치")이나, 가명("스테파니")등을 기재하여도 됩니다.

    더불어 별명이나 가명도 모르는 경우에는 "성명불상자"라고 기재하여도 무방하나, 최소한의 특정을 할 수 있는 자료(CCTV, 핸드폰 번호 등) 등을 제출하는 것이 수사의 신속 및 피의자 특정을 위하여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정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범인이 누군지 몰라도 기타 다른 단서 등으로 특정이 가능하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당시 게스트하우스의 cctv라던지, 다른 목격자의 진술이라던지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서에 성명불상인을 대상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신 뒤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서가 너무 없는 경우라면 고소장 접수가 어렵거나, 고소를 하더라도 경찰에서 범인을 특정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디 꼭 범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