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한 경우 특정성 문제 관련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던 중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가 잠이 들었는데요.
다음날 이 어떤 사람이 자신의 가방에서 지갑이 절취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범인을 고소하려 하였는데, 그 범인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함에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판례를 참조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고소인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족하고 범인이 누구인지 나아가 범인 중 처벌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적시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도2423 판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소를 하는데 있어서 피고소인의 신상을 알지 못하더라도 고소는 가능하나 범죄 사실인지, 위의 경우 누구의 절도인지, 절도가 맞는지 분실인지 명확하지 않아 고소를 하여도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난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우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며 경찰이 수사를 통해 범인을 찾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피해상황을 신고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들을 특정할 있는 자료나 증언이 있다면 이를 제출할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