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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3

고소를 한 경우 특정성 문제 관련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던 중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가 잠이 들었는데요.

다음날 이 어떤 사람이 자신의 가방에서 지갑이 절취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범인을 고소하려 하였는데, 그 범인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함에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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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판례를 참조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고소인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족하고 범인이 누구인지 나아가 범인 중 처벌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적시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도2423 판결).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2.02.25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소를 하는데 있어서 피고소인의 신상을 알지 못하더라도 고소는 가능하나 범죄 사실인지, 위의 경우 누구의 절도인지, 절도가 맞는지 분실인지 명확하지 않아 고소를 하여도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난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우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며 경찰이 수사를 통해 범인을 찾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피해상황을 신고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들을 특정할 있는 자료나 증언이 있다면 이를 제출할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