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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로 인한 대출의 이자비용 사업장 경비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기존대표가 건물을 자녀들에게 증여하여 공동대표가 된 상황입니다. 증여받은 공동대표가 증여세 납부를 위해 대출을 받았는데, 이 대출의 이지비용을 해당(건물)사업장의 비용으로 반영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처리를 하시면 나중에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 감안하셔서 업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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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사업과 무관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대출은 이자비용으로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