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같습니다.
건설현장 감독 업무를 하는 외국인은 무슨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가급적 고용허가 외 비자로 받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비자 업무는 변호사 및 행정사 업무에 해당하므로 해당 전문가에게 전문적인 답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