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비자 소지 외국인 건설일용직 채용시 주의사항

2020. 11. 05. 01:10

H2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을 건설회사에서 채용할때 주의해야하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고용허가를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받지 않은 상태에서 노임을 지급했다면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될까요?

특례고용확인서도 받아야한다던데요

확인서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어떻게 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에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사용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H-2비자 소지자는 재외동포에게 부여되는데 이런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허가받는 문서를 ‘특례고용가능확인서’라고 부릅니다. 일반 외국인근로자는 E-9비자를 소지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고용허가서라고 부릅니다.

 

2020. 11. 0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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