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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훈련 교육장이 멀면 어떻게하나요?

유급휴가훈련을 명령받았는데,

교육장이 대중교통으로 2번환승에 편도 1시간반걸리는곳입니다. 그리고 7시반까지 오라고하는데 거부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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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동시간까지 포함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거부해도 문제되지 않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답변이 곤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하며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규정에 참석이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거부하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훈련이 예비군 또는 민방위 훈련 등 공의직무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가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훈련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당초에 휴가가 부여된 것이라면 교육의 참석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