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뺑소니로 성립이 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퇴근길에 신호 대기 중 차로 변경을 하였는데 블랙박스 상으론 가깝게 상대방차량이랑 스친걸로
보입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아무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그대로 집까지 왔습니다. 나중에 후방 블랙박스로
보니 상대방 차량이 비상깜빡이를 넣고 집까지 뒤따라 왔습니다. 집이랑 가까운곳에서 그런 상황이 일어나
2분정도 그렇게 따라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나오니 상대방측에서 혹시 아까 뒤에 있던 차 아니시냐고 물으면서
살짝 차량 접촉이 있었던거 같다고 말하여, 아파트 단지내에서 상대방과 같이 상대방차량을 휴대폰 후레시를
켜서 같이 확인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말도 없고 확인뒤에 차에 탑승하고 시동을 켜길래 아버지는
그냥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셨고 좀 이상하다 생각하여 바로 주차장으로 가니 상대방은 가고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말이 없었다는 부분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면 아버지께서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십니다.
상대방이 진짜 아무말없이 그냥 갔을 가능성도 있고 무슨 말을 하였으나 아버지가 못 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뺑소니로 성립이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