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받았던 계약금과 중도금 미지급시 법적책임 있나요
안녕하세요 좀 오래된 일인데 아직까지 분쟁을 하고있어 질문 드립니다
제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장인물은 아빠, 고모(아빠 누나), 친척할아버지 이렇게 세 분입니다.
원래 아빠 명의로 된 시골집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돈이 없어서 고모한테 시골집에 내려와서 같이 사는걸 조건으로 땅을 판매 했습니다.
그런데 고모네 아파트가 팔리지않아 시골집에 내려와서 같이 살자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그럼 땅을 판 값이라도 제대로 주어라” 라고 했고, 고모는 그 값을 자신이 주지 못할 것 같아 친척할아버지에게 집을 판매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2천만원, 중도금 5천 중 2천만원을 고모가 받았고 그걸 저희 아빠에게 주어서 아빠가 다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나도 중도금 3천만원과 잔금 1억을 친척할아버지가 주지 않았고 저희 아빠는 계속 돈을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고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땅을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그 후 아빠가 돌아가셨고 제가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모의 입장에선 4천만원을 아빠에게 주어 아빠가 돈을 다 썼으니 저희에게 어느정도 돈을 받길 바라시는 것 같고,
친척 할아버지의 입장에선 계약금 2천과 중도금 2천을 고모에게 줬는데 결국 땅이 저희 아빠 명의로 다시 돌아갔으니 고모에게 돈을 다시 주어라
라고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고모가 할아버지에게 2천6백만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달라고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질문하고싶은 부분은
사실 인과관계를 따지자면 친척할아버지네가 중도금 3천과 잔금을 치루지 않아(여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생각) 아빠가 화나서 고모네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것이고, 결국 땅을 되찾아오는 상황에서 고모네가 친척할아버지에게 주어야 할 돈이 4천만원 생긴것인데 2천6백은 갚았고 나머지 1천4백에 대해서도 지급을 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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