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에서 현재 재정상황이 어려워져, 연차촉진제도가 아닌 연차소진 80%이상 소진자분들께만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합니다. (다른 복지도 금전적인 보상을 줄이고 휴가로 대체해서 주려고 하는 상황에서 휴가가 많아지면 연차 사용량이 줄어, 연차수당이 증가함을 막고자 시행하려고함.)
일단 연차사용을 지속적으로 독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 회사방침에 따라 80%이상 소진자에게만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특정 사유 등으로 실제 근로자가 80%미만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전부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