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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80% 소진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자사에서 현재 재정상황이 어려워져, 연차촉진제도가 아닌 연차소진 80%이상 소진자분들께만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합니다.
(다른 복지도 금전적인 보상을 줄이고 휴가로 대체해서 주려고 하는 상황에서 휴가가 많아지면 연차 사용량이 줄어, 연차수당이 증가함을 막고자 시행하려고함.)

해당 사항은 임직원 동의하에 진행한다면 가능한 부분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하지 않습니다.

    촉진제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마음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촉진, 포괄임금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동의 여부 무관).

  • 일단 연차사용을 지속적으로 독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 회사방침에 따라 80%이상 소진자에게만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특정 사유 등으로 실제 근로자가 80%미만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전부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