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자료요청권이 인정되는지?
근로자의 징계를 진행 중입니다
양형은 무겁지 않고 감봉액 10만원 이하입니다
문제는 근로자측이 누군가 전문가(?)행세를 하는 인간에게 상담을 받고 있는듯한데
근로기준법 42조에 기반하여 징계와 관련한 조사보고서 등 자료 일체를 내놓으라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당사의 취업규칙에는 이러한 자료 제공요구나 의무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징계절차상의 하자로 평가받아 무효가 되는지?(규정상의 징계 절차 모두 준수함)
2.사내의 징계사항을 외부인게 공유한 것을 이유로 별도의 징계를 가할 수 있을지?
(취업규칙에는 사내정보 외부 전달 금지가 명시적으로 규정)
자세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만 준수했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규칙에 사내 정보에 대한 외부 공유를 금지하고 있다면 별도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에 대응하기 위해 본인의 징계 정보에 대해 대리인, 전문가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42조는 근로자의 자료 요청에 응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징계의 절차상 하자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2.권리구제를 위하여 상담을 받는 것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적으로 징계를 함에 있어서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혐의 사실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알려주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나, 회사 내부 자료인 조사보고서 등 자료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다른 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징계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내 징계사항에 대해 외부로 공유한 것은, 공유한 내용, 대상자, 목적 등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만약 외부로 무분별하게 유포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조언을 얻고자 변호사, 노무사에게 관련 자료를 공유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별도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