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지난 후 다시 발생한 하자
입주3년차인 아파트입니다.
거실 쪽 벽면에 곰팡이가 생겨 하자보수를 받았으나, 그 후 여름이 되면 또다시 곰팡이 발생, 다시 하자보수 받았으나 다시발생 하여 하자보수를 또 받았습니다.
그러다 올해 도 곰팡이 발생하여 하자보수 요청하였으나 하자보수 기간인 3년이 지났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같은 부분에 지속적으로 여름마다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턴 개인이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애초에 제대로 하자보수가 안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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