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지난 후 다시 발생한 하자

입주3년차인 아파트입니다.

거실 쪽 벽면에 곰팡이가 생겨 하자보수를 받았으나, 그 후 여름이 되면 또다시 곰팡이 발생, 다시 하자보수 받았으나 다시발생 하여 하자보수를 또 받았습니다.

그러다 올해 도 곰팡이 발생하여 하자보수 요청하였으나 하자보수 기간인 3년이 지났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같은 부분에 지속적으로 여름마다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턴 개인이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애초에 제대로 하자보수가 안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자보증 기간의 경과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하여 매년 같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 이후에도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한 하자보수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그 책임내용을 다투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을 통해 하자담보책임을 물으셔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