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중 친척(가족)에 대한 폭언 욕설 형사고소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내 익명 캐릭터 선택 창에서 자신이 원하는 포지션에서 선택하지 못한다고 비꼰 후 폭언 및 할머니와 어머니에 대해 위안부라고 칭하며 어머니를 칼로 쑤셔준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형사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해당 시점에서 상대방이 익명성을 가진 상태로 저에게 욕설한 부분인데 게임이 진행된 상태에서 상대방의 닉네임 등을 확보할 수 있는데 해당 사항이 성립한다면 특정성 또한 성립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정황에 대한 사진 1장 첨부합니다. 사진의 내용 이후 할머니에 대해 "느그할매 위안부년이라니까" 라고 하며 추가로 폭언한 부분도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안은 성적인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이 문제되나,
전자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협박의 경우 칼로 쑤신다라든가하는 표현은 다소 강도높은 표현인 것은 맞으나 게임 내에서 일회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실제 실현가능성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후자의 협박죄가 더 가능성이 있어보이나, 가능하시면 변호사나 경찰서 민원실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