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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벌잡이267
위대한벌잡이26722.05.21

단시간 근로자 퇴사후 받은 연차수당 맞는건가요?

주29시간 5일 근무를 만5년동안했는데요. 퇴사후 지급된 연차수당 금액이 생각보다 적은듯합니다. 작년 12개,올해 15개 남음 작년과 동결이라 윌급은 변한게 없어요. 회사에 물어보니 주40시간 기준 단시간근로자라 계산방법이 다르다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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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주 29시간 소정근로를 하셨다면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기본연차유급휴가일수 × (29시간/40시간) × 8시간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1주 29시간 근로하기로 정하고, 잔여 연차휴가일수가 27일인 경우에는 27일*29시간/40시간*8시간*9,160원= 1,434,456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이에 따라 연차수당이 달리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미사용일수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29+5.8)÷7×365÷12=151

    시급=(1,742,200+100,000)÷151=12,200

    연차휴가 미사용수당=12,200×5.8×27=1,910,520

    법정 금액보다 더 지급하였으므로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