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모은 후원금에 대한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2020. 08. 16. 20:32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출판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펀딩이 성공하여 모금된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세금 신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메뉴얼이 나와있지는 않고,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측에서는 적법한 절차로 세금 신고를 하라고 안내하고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차로 세금을 신고하라니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보통 펀딩은 투자에 속하므로, 납입자본금도 아니며 확정된 부채거래도 아닙니다.

관련세법이 없어 소득세법상 처리가 애매합니다.

정확한건 국세청에 질의회신을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하지만, 이익배당이나 원천징수 또는 이자소득으로 신고하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020. 08. 1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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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금은 크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두가지가 있습니다.

    펀딩 종료일과 상관없이 부가세신고는 일반과세자라면 1월, 7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에 한번 5월에 신고하여야 됩니다.

    2020. 08. 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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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란, 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리워드 제공 과정에서 얻게 되는 '최종 결제 완료 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래에 와디즈에서 만든 설명 자료인데 매우 잘 나와있어 공유합니다.

      그대로 따라하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https://www.wadiz.kr/web/wcast/detail/6826

      감사합니다.

      2020. 08. 1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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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하여 받은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자,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됩니다.

        다만,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자가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면 이자소득을 지급받는자는 다음연도 5월에 타소득과 해당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입니다.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소셜 펀딩(크라우드펀딩) 사업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소셜 펀딩이란 사업자가 제공해주는 플랫폼 내에서 자금이 필요한 자가 자신의 정보를 올리고 투자자가 올려신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개인간 자금조달 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활성화 된지 3년되었고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2.질의사항
        궁금한 점은 자금을 조달하는 자는 큰 문제는 안되지만, 투자를 하는 자가 투자수익을 받아갈때 당사에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때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하는 것인지요?
        자금의 흐름 구조는 투자자가 펀딩를 당사의 가상계좌로 하고 펀딩 기간이 완료되면 해당 금액이 자금조달자에게 넘겨집니다. 자금조달자는 익월부터 이자를 당사 계좌로 납입하고(이자 관리를 당사에서합니다), 그 돈을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때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귀 질의하신 기관이  자금을 조달받은 자를 대신하여 개인 투자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귀 질의하신 경우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제11호에 규정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 이자지급약정일'이 원천징수시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자지급약정일'이 있는 경우 해당 되는 날에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만, '이자지급약정일'이 없거나 '이자지급약정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 실제 이자를 지급한 날'이 원천징수시기에 해당되므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조문 :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이자소득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2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제9의2 )

        [참고]

        재법인46012-11, 2002.1.16.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상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원천징수방법은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소득-1065, 2011.12.20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개인과 상법 제78조에 따른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그 개인인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금을 받은 후 그 영업에서 발생한 법인세차감 전 순이익을 익명조합원의 일정비율에 따라 개인인 익명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이익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귀 질의하신 소셜펀딩, 클라우드펀딩과 관련된 유권해석사례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만, 귀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유권해석사례를 참고하여 답변드린 것으로, 답변드린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국세청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서면질의를 통하여 유권해석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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