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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바다매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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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모르게 든 보험은 보험사기 아닌가요??

할아버지가 올해초에 돌아가셨는데요
알고보니 할아버지 할머니 모르게 외숙모가 계약자 수익자를 자기로 계약한 보험이 있더라고요
여태 자기가 납부했다고 할아버지 아프실때 보험금을 타먹었던데 본인 동의없이 보험을 가입하는건 보험사기 아닌가요?? 삼촌이랑 외숙모가 놀랍도록 떳떳하게 말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본인 동의를 거쳤기에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입니다. 보험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할아버지였다면 보험 가입시 보험사에서 확인을 거쳐 진행하므로 이러한 절차가 무시되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진것인지 먼저 확인해 보아야 범죄혐의를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①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상법은 타인의 위임을 받지 아니한 보험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보험의 내용이 사망보험이라면 무효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아프실때 보험금을 타먹었다는 것으로 보아 사망보험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보험사기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 동의 없이 보험 가입을 한 경우 보험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이 부분은 보험 가입 당시 청약서를 확인해야 하며 청약서 상 피보험자(할아버지)의 자필 서명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