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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재촉하는쭈꾸미볶음

한결같이재촉하는쭈꾸미볶음

25.02.17

사망보험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보험일 하시는데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자기로 지정 해뒀어요 물론 아빠 허락 없이 자기가 알아서 서명해서 수익 자를 자기로 해놨어요. 근데 이번에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사 망보험금을 전부 할머니가 가져가게 되었어요. 저희와 전혀 합의되지 않은 수익자 지정이고, 사망보험금 당사자인 돌아가 신 아버지와도 합의되지 않은 수익자 지정인데, 이부분 사망 자의 동의 없는 수익자라고 소송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 까요? 너무 간절합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 아빠 친필서명은 제가 간직하고 있고 할머니 스스로도 자기가 대신 서명한게 맞다고 한 녹음본도 있습니다. 되돌려받기 힘들까요? 한번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의 허락 없이 할머니가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하고 서명도 대신하신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망자 지정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소송을 통해 정당한 상속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더 구체적인 사정과 함께 증거자료들 검토를 거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모가 대신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친이 사망 전에 그러한 보험계약에 대한 진정성립이나 수익자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다면 유감스럽게도, 현재 상황에서 다투어 수익자를 다시 지정하거나 반환을 구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