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산법인세 신고 후 자본금, 이익잉여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해산, 청산 절차 경험이 부족하여 질문납깁니다.
해산등기 후 해산법인세 신고까지 마무리하였는데,
이후 세무신고절차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부채나, 대표자 가지급금은 없고 자산은 보통예금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질문1) 대표자 100% 주주신데 출자금액만큼 대표자가 출금하면 되는건가요?
질문2) 이익잉여금이 남아있는데 대표자 배당신고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자본금 출금전 배당신고를 진행해야하나요?
많이 부족하지만 친절한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당초에 주주들이 출자한 자본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해산시에 배당으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