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노란코요테209

노란코요테209

부부싸움 임시조치건에 자녀 만날수 있는가

부부싸움중 신고자가 와이프라 가해자가 제가 되었고

임시조치를 한달 받았습니다.

이기간중 제 3자 (친동생을 통한 픽업) 자녀를 만나는건

위반행위가 아닌지 묻고싶습니다. 아이와는 관계가 매우 좋은편입니다.

그리고 사건의 장소 저의 집에 퇴거 조치가 이루어졌고

와이프또한 친척집에 가서 지내기로하여 아예 비어있는데

그간 술문제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사건의 원인입니다.

저는

와이프도 출입 하지못하도록 처리를 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자녀에 대해서 접근 금지를 받은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가능하나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배우자의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배우자도 가정폭력 등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면 접근금지 조치를 요청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